퇴직금 세율 및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회사를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세금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2023년부터 정부에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확대됐으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란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무하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세율
보통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하락하고, 퇴직금이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근속연수 따른 공제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세금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없습니다. |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원 |
1억5000만 원 이하 | 35% | 15,440,000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0,000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원 |
※ 참고로 근로기간과 퇴직금에 따른 세금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 ||||
근로기간 |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
5년 | 281만 원 | 2,332만 원 | 6,517만 원 | |
10년 | 161만 원 | 1,274만 원 | 4,637만 원 | |
20년 | 65만 원 | 642만 원 | 2,490만 원 | |
30년 | 16만 원 | 403만 원 | 1,519만 원 |
☞ 윤석열 대통령이 퇴직금 5,000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이전에 작성한 글을 통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 참고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퇴직금의 연 20% 정도의 지연이자가 더해져 더 많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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