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오늘은 2022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인당 70만 원 교통비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란
-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공약 사항의 하나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정책입니다.
※ 2022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2022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라면 지원대상입니다.
☞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6개월 이후 신청해도 됩니다.
2. 임신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작하는 2022년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급지원 불가)
2022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급방법' 및 '지원금액'
1. 지급방법
- 임산부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 교통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지원금액
- 대상자 조건만 된다면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비 70만 원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기한'
1.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한 이후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2022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 정해지 신청기간은 없고, 2022년 7월 1일부터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1.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휘발유, 경유, LPG, 전기 충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2022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에 한해서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5부제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7월 1일(금) | 1, 6 |
7월 2일(토) | 2, 7 |
7월 3일(일) | 3, 8 |
7월 4일(월) | 4, 9 |
7월 5일(화) | 5, 0 |
7월 6일(수) |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오프라인 신청(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에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지참해서 방문합니다.
2022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1.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 24에서 '맘 편한 임신 신청'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들어가 우선 신청이 필요합니다.
2.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서울시에서 임산부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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