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 주택에서 살다 보면 매달 일정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전세 또는 월세로 집을 계약한 사람들이 계약 만기 시에 다시 받아갈 수 있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나오는 관리비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원래는 집주인(임대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비용이 관리비에 합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편의상 임차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 집주인(임대인) 대신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조건
1.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중앙집중 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아파트인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3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법
- 거주한 기간(개월 수) × 8,010원
※ 거주 기간은 달(개월)로 변환해 계산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 만약 계약 기간 중에 매매로 인하여 집주인(임대인)이 바뀌게 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 새로운 집주인은 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보관하고, 계약이 종료될 때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 계약 종료일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안 줄 때 해결방법
- 집주인(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집주인(임대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 후 법원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소액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8항' :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 종료 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해도 10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내가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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