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고 보호 종료 아동이라면 '보호 종료 아동 전세임대'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건에 따라 무이자~최대 1.5% 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보호 종료 아동 전세임대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보호 종료 아동(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구해오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는 두 가지가 있으며, 본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보호 종료 아동(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입니다.
2022년 보호 종료 아동 전세임대 신청 조건
1.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됐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호 연장아동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보호 종료 아동 전세임대 신청지역
- 원하는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보호 종료 아동 전세임대 신청기간
- 2022년 1월 14일 금요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급호수 대비 입주신청 접수 초과 시 공고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보호 종료 아동 전세임대 지원한도액
- 1인 단독형 기준입니다.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12,000만 원 / 호
2. 광역시(세종시 포함) : 9,500만 원 / 호
3. 기타 도 지역 : 8,500만 원 / 호
※ 지원한도액을 넘는 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과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2년 보호 종료 아동 전세임대 지원 가능 주택
- 입주대상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 가능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단, 주거형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갖추고, 취사가 가능해야 하며, 세면시설과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보호 종료 아동 전세임대 지원 가능 주택면적(전용면적)
1. 1인 단독형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 2인 셰어형 :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이하
3. 3인 이상 셰어형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셰어형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단독형'으로 신청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 지원한도액, 지원 가능 주택, 지원 가능 주택면적 표로 총정리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분 |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
지원한도액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
단독형 | 1인 | 60제곱미터 이하 | 120백만 원 / 호 | 95백만 원 / 호 | 85백만 원 / 호 |
셰어형 | 2인 | 70제곱미터 이하 | 150백만 원 / 호 | 120백만 원 / 호 | 100백만 원 / 호 |
3인 이상 | 85제곱미터 이하 | 200백만 원 / 호 | 150백만 원 / 호 | 120백만 원 / 호 |
2022년 보호 종료 아동 전세임대 임대조건
- 입주대상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1.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입니다.
2. 만 20세 이하 거나 보호 종료 이전이라면 무이자이기 때문에 월 임대료가 없습니다.
3. 보호 종료 후 5년이 넘었다면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합니다.
☞ 청년 1순위 우대금리 0.5% 적용 가능합니다.
4. 보호 종료 후 5년이 넘지 않았다면 50% 감면받습니다.
☞ 다른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 원 이하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6천만 원 초과 |
연 1.0% | 연 1.5% | 연 2.0% |
2022년 보호 종료 아동 전세임대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단, 재계약조건을 만족할 시 추가 7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2022년 보호 종료 아동 전세임대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LH청약센터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3. '매매 임대 전세임대'를 선택합니다.
4. '임대정보 또는 청약신청'을 선택합니다.
5. 개인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6. 신청 완료입니다.
2022년 보호 종료 아동 전세임대 제출서류
1.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있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보호 종료(연장) 아동 증명서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2022년 보호 종료 아동 전세임대 선정 안내
- 신청일로부터 최소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2022년 보호 종료 아동 전세임대 문의처
- LH 콜센터 : 1670-2593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부에서 보호 종료 아동(청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니 신청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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