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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및 계산법 총정리.

by ☆◈▩♬※∀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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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계산법, 신고방법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로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기간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란

 

-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과세됩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부가세) 납세의무자

 

1.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개인/법인사업자
제 2기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2023년 1월 1일 ~ 1월 25일 개인/법인사업자

 

※ 부가세 신고는 1기와 2기로 나뉘고, 제1기는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 법인사업자 : 1년에 총 4번 신고합니다.

☞ 개인사업자 : 1년에 총 2번 신고합니다.

☞ 간이 과세자 :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대상자

 

-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그 외의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한 해가 지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실정 및 연간 매출액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법

- 계산방법은 과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매입가액 × 10%)

 

 

 

2.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물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2022년 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기

 

1) 네이버 검색창에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2) 스크롤을 내려 원하는 '부가가 가치세 계산기'를 선택 후 이용하면 됩니다.

 

※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계산기가 다양합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대상자 모든 사업자
경로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완료
2. 홈택스 로그인 -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신고완료
이용시간 1. 2022. 7. 1. ~ 2022. 7. 1. : 06:00 ~ 25:00
2. 2022. 7. 25. : 06:00 ~ 24:00
도움서비스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2. 손 택스 모바일 신고

 

대상자 무실적자
경로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 신고완료
도움서비스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3. 우편신고 및 방문신고

 

대상자 모든 사업자
이용기간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18시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를 통해 신고합니다.

 

 

 

 

4. 세무사 대행 신고

 

 

※ 위 네 가지 신고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부가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납부

 

1) 전자신고 후 전자 납부하는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2) 서면신고 후 전자 납부하는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자진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2. 금융결제원 납부

 

-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통해 납부합니다.

 

※ 공동 및 금융 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를 조회, 입력한 후에 납부하면 됩니다.

 

 

 

 

 

3. 금융기관 납부

 

- 주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면 됩니다.

 

 

 

 

 

4. 세무서 납부

 

- 무인수납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현금 수납창구에서는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시 준비서류

 

1. 종이로 받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2. 종이로 받은 매출/매입 계산서(면세품)

3. 홈택스 미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엑셀사용내역 - 신용카드 상담원에게 연락 후 사용내역을 엑셀 파일로 받으면 됩니다.

4. 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옥션, 인터파크, 쿠팡 등) 매출내역

5. 음식점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매출자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수익이 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2022년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신고 및 납부 기간

 

1. 신규사업자

 

1)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2) 신고 및 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2022년 상반기 신고 및 납부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2. 폐업자

 

1)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2) 신고 및 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2022년 부가가치세(부가세) 대표 절세 혜택

 

1. 의제매입세액공제

 

- 사업자가 부가세가 면세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 혹은 가공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창출했을 때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요식업 종사 사업주가 적용할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2. 매입세액공제

 

- 매입 비용이 많을수록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자료'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적용되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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